혹시 나중에 참고할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하여 기록을 남겨본다.
명의 이전 대상 차량은 주명의자(지분율 99%) + 공동명의자(지분율 1%)으로 되어 있었다.
차량사업소에 방문 가능한 사람은 '양도인(주명의자) + 양수인'인 상황.
양도인이 챙겨올 서류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세 완납 필요
★ 본인의 신분증
★ 공동명의자의 도장(인감 아니어도 무방)
※ '자동차양도증명서'에 공동명의자의 날인이 필요하기 때문
★ 공동명의자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양수인이 챙겨올 서류
★ 본인의 신분증
양도인과 양수인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만났다.
1. '이전등록 신청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 서류 작성
↓
2. 번호표 뽑아서 창구 접수
↓
3. (담당 공무원 확인 후) 증지세 1,000원을 현금으로 납부
※ 이전 대상 차량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전은 가능하지만, 해소 후 이전할 것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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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구 이동 후) 지방세 납부토록 안내 받은 후, 지방세 248,640원을 카드로 납부
※ 은행창구에서 납부하는 경우 현금으로 내야 하므로, 위택스 앱(카드 가능) 혹은 계좌이체 활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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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창구 이동 후) 지역개발채권 매입용 서류 수령 및 작성 후, 채권 2,800원을 현금으로 납부
↓
6. (최초 접수한 창구로 이동 후) 지방세 및 지역개발채권 납부한 서류를 제출 후, 인지세 3,000원을 현금으로 납부
↓
7. 자동차등록증을 수령하면 끝
공동명의 차량을 이전 받을 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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