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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차량 이전 받기 (공동명의 -> 개인명의 차량 인수) 후기 공유

Car Review

by 부드러운 남자 2024. 8. 3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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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나중에 참고할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하여 기록을 남겨본다.
명의 이전 대상 차량은 주명의자(지분율 99%) + 공동명의자(지분율 1%)으로 되어 있었다.
차량사업소에 방문 가능한 사람은 '양도인(주명의자) + 양수인'인 상황.
양도인이 챙겨올 서류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세 완납 필요
★ 본인의 신분증
공동명의자의 도장(인감 아니어도 무방)
     ※ '자동차양도증명서'에 공동명의자의 날인이 필요하기 때문
공동명의자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양수인이 챙겨올 서류
 본인의 신분증

양도인과 양수인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만났다.

 

1. '이전등록 신청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 서류 작성

2. 번호표 뽑아서 창구 접수

3. (담당 공무원 확인 후) 증지세 1,000원을 현금으로 납부
이전 대상 차량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전은 가능하지만, 해소 후 이전할 것을 권장

4. (창구 이동 후) 지방세 납부토록 안내 받은 후, 지방세 248,640원을 카드로 납부
※ 은행창구에서 납부하는 경우 현금으로 내야 하므로, 위택스 앱(카드 가능) 혹은 계좌이체 활용 권장

5. (창구 이동 후) 지역개발채권 매입용 서류 수령 및 작성 후, 채권
2,800원을 현금으로 납부

6. (최초 접수한 창구로 이동 후) 지방세 및 지역개발채권 납부한 서류를 제출 후, 인지세 3,000원을 현금으로 납부

7. 자동차등록증을 수령하면 끝

공동명의 차량을 이전 받을 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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