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차량 이전 받기 (공동명의 -> 개인명의 차량 인수) 후기 공유
혹시 나중에 참고할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하여 기록을 남겨본다. 명의 이전 대상 차량은 주명의자(지분율 99%) + 공동명의자(지분율 1%)으로 되어 있었다. 차량사업소에 방문 가능한 사람은 '양도인(주명의자) + 양수인'인 상황. 양도인이 챙겨올 서류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세 완납 필요 ★ 본인의 신분증 ★ 공동명의자의 도장(인감 아니어도 무방) ※ '자동차양도증명서'에 공동명의자의 날인이 필요하기 때문 ★ 공동명의자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양수인이 챙겨올 서류 ★ 본인의 신분증 양도인과 양수인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만났다. 1. '이전등록 신청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 서류 작성 ↓ 2. 번호표 뽑아서 창구 접수 ↓ 3. (담당 공무원 확인 후) 증지세 1,000원을 현금으로 납부 ※ 이전 대상..
Car Review
2024. 8. 31. 12:01